[김노무사 HR] 『 지역간 임금 차등』 지방에 비해 서울지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차별일까?


[김노무사 HR] 『 지역간 임금 차등』 지방에 비해  서울지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차별일까?

A저축은행은, 근로자 B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무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선고일자 : 2015-08-25) ① 지역 연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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