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전화상담원>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터)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3.3%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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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텔레마케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이 판단한 사항과, 그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각각 배척하며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로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상당한 시간,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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