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10.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에 1일 결근한 직원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사장님 필수노동법] #10.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에 1일 결근한  직원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소정근로시간(근기법 §2)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시간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50). 이때 연장근로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간(7일) 어느 특정 요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1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됩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7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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