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근기법 §2)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시간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50). 이때 연장근로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간(7일) 어느 특정 요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1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됩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7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사장님 필수노동법] #10.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에 1일 결근한 직원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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