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시정 -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불법)파견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 구제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시정 -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불법)파견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 구제

차별시정 제도란?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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