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노무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사건 사업장 위탁 외부조사위원 수행 후기(조사와 후속조치 노동청 개선지도 대응)


[기업전문노무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사건 사업장 위탁 외부조사위원 수행 후기(조사와 후속조치 노동청 개선지도 대응)

1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내조사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만약 이러한 사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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