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전보명령 불복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평택/천안 노무사] 전보명령 불복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만약 위와 같은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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