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 재고용 허가 신청


[양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 재고용 허가 신청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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