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명예퇴직수당 or 정년퇴직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평택노무사] 명예퇴직수당 or 정년퇴직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년퇴직이란? 근로계약상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3 명예퇴직수당 or 정년퇴직수당 처럼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거 민사소송 사례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으로 보아 압류의 제한을 받는 임금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아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 것 입니다. (대법 2000마 1439, 선고일자 : 2000-06-08) 하지만,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보아 그 지급에 지연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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