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분할신청방법


[평택/천안 노무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분할신청방법

1 건강 정산보험료 금액이 높아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연말정산시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통해 재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정산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대표자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임금에서 큰 금액을 추징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회 분할이었지만, 올해는 10회까지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적용 안내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고지되며, `23.6.15.(목) 18:00까지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사용자: `23.7.17.(월) 18:00까지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적용월 : 2023년 06월 / 성실신고 사용자 : 2023년 07월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


#4대보험 #건강보험 #분할납부신청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환급금신청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분할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