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임기는? - 정리해고,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 하기 위한 조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김노무사 HR]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임기는? - 정리해고,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 하기 위한 조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만일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를 근로자대표로 봅니다. 근로자대표는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아래와 같은 법상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 반드시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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