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재택근무로 하루에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수원/평택노무사]재택근무로 하루에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 다른 말로 사업소득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버는 수입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용역비용을 받게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운영의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프리랜서분들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습니다. 2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이면서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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