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1. <불이익 취급> - 근로자를 승진시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취급인 경우?


[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1. <불이익 취급> - 근로자를 승진시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취급인 경우?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되고(동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동법 제82조). 1. 일반적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려면, ①노동조합 가입·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③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하여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1. <불이익 취급> - 근로자를 승진시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취급인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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