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요양원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사례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련


[임금체불] 요양원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사례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련

1. 연장근로수당 먼저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이 되어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인 요양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으나, 실제 제대로 쉴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문제입니다. 서서 식사를 하여야 했고, 식사 도중에도 노인분들의 호출등이 있으면 중도에 업무에 투입되는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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