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②』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 3개월 이내)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②』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 3개월 이내)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정산기간만 평균해서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가령, 위 표와 같이, 2주를 정산기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1주차에는 근로시간이 적었으나, 2주차에는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46시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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