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신청자격, 기한, 서류, 계약직, 일용직, 수습근로자 등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신청자격, 기한, 서류, 계약직, 일용직, 수습근로자 등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 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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