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feat : 대상, 금액, 사용자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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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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