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전문 김노무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 (요건 및 부당해고인지 여부)


[해고 전문 김노무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 (요건 및 부당해고인지 여부)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손실을 초래> 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사직하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내지 소송 등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영업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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