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판례]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feat: 삼성, 하이닉스사건과 다른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선고일자 : 2021-04-15)


[김노무사 최신판례]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feat: 삼성, 하이닉스사건과 다른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선고일자 : 2021-04-15)

쉽게 말해, 임금이기 위해서는, ①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②사용자가에 지급의무가 있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야 하고, ③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결론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엇이 임금인지를 밝힌 기본법리에 따라 해당 사건 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2. 정기성 계속성 판단 2001년 최초 도입 이후, 몇차례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으나, 적어도 2007년부터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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