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9. 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근로자성분쟁] #9. 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1. 판례의 기본원칙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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