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 노무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중근로자라도 중복으로 모두 인정되나요?


[수원/평택 노무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중근로자라도 중복으로 모두 인정되나요?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매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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