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밖에서 휴게(식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인정 (산재전문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밖에서 휴게(식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인정 (산재전문노무법인)

1 휴게시간 중 사고 산재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러나, 과거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좁게 해석하여,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불만과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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