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11시간 연속휴식>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제


[김노무사 HR] <11시간 연속휴식>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제

https://blog.naver.com/dykcpla/222392199358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3개월이내와는 달리 11시간 연속휴식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즉,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11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기간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5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되, 어떤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최장근로시간인 64시간으로 설정하였다고 가..........

[김노무사 HR] <11시간 연속휴식>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HR] &lt;11시간 연속휴식&gt;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