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노동법] #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180일의 의미


[출산육아노동법] #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180일의 의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그 이전의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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