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③』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 3년 + 1년 10개월 연장 / extension of stay period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③』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 3년 + 1년 10개월 연장 / extension of stay period

취업허가 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 최장 4년 10개월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신청을 한 경우,1회에 한해서 1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하고, 취업활동기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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