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취업규칙 <게시∙비치의무> - 반드시 취업규칙 문서를 출력하여 비치해야 하는지? (전자문서로 사내전산망에 업로드하는 것은 안되는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게시∙비치의무> - 반드시 취업규칙 문서를 출력하여 비치해야 하는지? (전자문서로 사내전산망에 업로드하는 것은 안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사내에 비치,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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