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조직형태변경 - 지회,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조직형태변경 - 지회,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

금속노동조합의 A지부는,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별노조(독립된 단위 노조)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에 불과한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지부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적법하게 기업별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협약 등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수 있는바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1. 의의 및 취지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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