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고시원(독서실) 총무가 공부하며 보낸 시간도 근로시간일까? (근로자인지, 퇴직금,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장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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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시원 총무가 근로자인지, 휴게 및 개인공부를 하며 보낸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에는 입구나 프론트에서 회원에 대한 상담 및 수납을 하거나, 사업장을 청소하며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총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뜻 이들이 과연 근로자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총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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