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외국인근로자 (E-9, H-2) 4대보험 (2021년 최신) - 가입의무, 보험료


[김노무사] 외국인근로자 (E-9, H-2) 4대보험 (2021년 최신) - 가입의무, 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면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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