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질병으로 인한 휴직, 해고> - 어떤 경우에 부당휴직, 부당해고가 될까? (부당징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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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명령이란?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휴직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휴직명령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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