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근로자의 <2중취업> - 어떻게 제재 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김노무사 무료상담] 근로자의 <2중취업> - 어떻게 제재 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등을 예상하고 이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의 "2중취업 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2중 취업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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