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민사책임> - 일반조합원, 조합간부의 책임 범위 -회사 손해액의 산정 기준(배상액의 범위)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민사책임> - 일반조합원, 조합간부의 책임 범위 -회사 손해액의 산정 기준(배상액의 범위)

1. 법규정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①노조법 제3조가 규정하는 이법에 의한 쟁의행위란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②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방법이 정당하고, 공정성의원칙을 지키며,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이루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조의 민사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의 종류, 귀속,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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