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공무원>에게도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


[괴롭힘/성희롱] <공무원>에게도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는 개별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모습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보통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에서와 다른 신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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