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21.11.19.시행) (기업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21.11.19.시행) (기업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출산전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두가지에 불과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기준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단, 90일 중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 휴가는 최대 44일만 쓸 수 있고,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산 전 44일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여성 근로자들은 결국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때문에 법개정이 있었고, 2021.11.19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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