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수원/평택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육아휴직) 1회 분할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2)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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