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임원과 관련한 노동법 이슈 (평택신문 기고#11)(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임원과 관련한 노동법 이슈 (평택신문 기고#11)(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임원>이란? ‘임원’이라 함은, 조직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기업체에서 임원이라 할때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이사, 전무 등의 직책을 가진사람을 지칭한다. 간혹 이러한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사회 등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곧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은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먼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고용,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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