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조합활동 정당성 - 유인물배포, 사업장내 조합활동, 휴게시간 조합활동,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조합활동 정당성 - 유인물배포, 사업장내 조합활동,  휴게시간 조합활동,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노조법에 이에 대한 명문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 활동으로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1. 문제의 소재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 민형사 면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바,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체, 목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기본적 판단기준판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주체가,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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