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계약직 vs 정규직 (평택신문 기고#8)(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계약직 vs 정규직 (평택신문 기고#8)(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계약직 vs 정규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한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간제근로계약과 이를 정하지 않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기한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하에서도 편의상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몇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계약직 vs 정규직 계약직이 정규직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근개시일만 있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정규직이라면, 계약직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그 계약의 종기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즉 해고의 경우 준수해야 할 해고예고 등 사전통지가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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