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All about 주52시간』 상황별 최적 대응방안 (일반대응, 임시대응, 관리대응, 유연대응, 비상대응)


[김노무사 HR] 『All about 주52시간』 상황별 최적 대응방안 (일반대응, 임시대응, 관리대응, 유연대응, 비상대응)

주52시간제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인 12시간을 합한 1주 최장근로시간 52시간을 의미하는데(근기법 제50조, 제53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기업의 개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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