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성실교섭의무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성실교섭의무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①노조법 제30조는 이른바 성실교섭의무를 노사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②동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0조 벌칙). 1. 의의 및 입증책임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정당해집니다. 다만,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판례의 기본적 입장판례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❶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❷사용자가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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