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임금체불]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김노무사 임금체불]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우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간의 <합의>,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을 전제로 연장근로가 수행되고, 그 반대급부로서 사용자는 할증된(5인상사업장)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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