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 위원회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은?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 위원회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일단 먼저 초심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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