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 노무사]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원/평택 노무사]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하지만 위의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판례로 정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근로자성 #기업자문노무사 #노동사건노무사 #노동사건전문노무사 #산재신청 #수원노무사 #지입차주 #천안노무사 #평택노무사

원문링크 : [수원/평택 노무사]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