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 30분 지각』 직원에 대해 당일 출근금지 및 무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feat: 휴업수당)


[김노무사 HR] 『 30분 지각』 직원에 대해 당일 출근금지 및 무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feat: 휴업수당)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각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때 <근로제공의무>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를 하는것 뿐 아니라 비록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어 사용자가 수령만 하였다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었을 테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원이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늦게 지각출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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