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회사내 CCTV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feat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김노무사 무료상담] 회사내 CCTV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feat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CCTV를 설치하려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의미하는데,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음식점, 커피숍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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