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월급일,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될까? (형사처벌) -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월급일,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될까? (형사처벌) -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월 일자를 정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어겨 1일 내지 수일을 지체하여 지급했다면 이또한 법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용자는 2001.3.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1)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

[평택/천안 노무사] 월급일,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될까? (형사처벌) -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월급일,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될까? (형사처벌) -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