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생리휴가>의 모든것 - 무급인지, 유급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생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휴일/휴가] <생리휴가>의 모든것 - 무급인지, 유급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생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를 말합니다. 생리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까지는 <유급>휴가 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치 통상임금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경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 내지 주휴일과는 달리,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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