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구체적인 시행방법)


[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구체적인 시행방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러한 근기법상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또는 연차촉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근기법 개정으로 입사1년미만자의 연차(소위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촉진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된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의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1. 입사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제 1)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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