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교대제 ③』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3조2교대제, 4조3교대제 등


[평택고덕 노무사] 『교대제 ③』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3조2교대제, 4조3교대제 등

교대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 1997.7.22, 96다38995). 그러므로 어떠한 교대제 형태를 운영하더라도 주12시간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에는 분리된 2회의 근로는 각각 별개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가령, 14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다시 다음날 6시에서 14시까지 근무한 경우, 전체 24시간 안에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여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가령 <3조 2교대> 사업장에서 주간조(9~19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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