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내용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노동조합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협약자치의 결과물로 인정하여 규범적 효력(동법 제33조)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①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또한 노조법 제 33조에 의해 노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기에,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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