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내용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노동조합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협약자치의 결과물로 인정하여 규범적 효력(동법 제33조)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①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또한 노조법 제 33조에 의해 노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기에,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