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법] #5.계약직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정규직 간주가 되지 않는지?


[계약직 노동법] #5.계약직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정규직 간주가 되지 않는지?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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